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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서 무료 양식, 작성 방법 주의사항

by 인포타카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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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서 양식 파일 무료 다운로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강화시키고 전, 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의 계약서 작성방법과 함께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정확히는 계약갱신 '요구권' 입니다. 2+2 (기존계약기간의 묵시적 연장을 무조건 1회 보장) 계약에 중요한 서류이며, 작성하지 않으면 서로가 요구권 행사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계약연장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입, 계약서 신규작성,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모두 정리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계약 갱신 청구권 이란? 

     

    21대 국회에서 시행된 2+2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주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제도이고, 임차인의 거주의무기간은 4년으로 늘려서 임대료 상승률, 임차인 거주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이냐? 계약 갱신 요구권 이냐를 두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같은 말이고, 서류상에는 요구권으로 표기, 일반적인 기사나 정책풀이에는 청구권으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2. 청구권 행사 조건

     

    1. 청구권 요구 기간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권)의 행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후 개정사항을 거쳐서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청구권 행사 기간

    청구권 요구기간과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2개월 전까지 행사하여야 합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입니다. 

     

    예) 2020년 12월 11일 체결 계약의 경우 2022년 10월 11일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회?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이 되는 재계약 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은 반드시 의사가 전달되고 계약갱신요구권 계약서 작성은 구두, 문자, 서류작성 등 하셔야 합니다. 

     

    4. 묵시적 계약, 갱신청구권(요구권) 행사 가능?

    묵시적 계약으로 재계약이 진행되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이 끝나기 전 6월~2월 전까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작성 시 주의사항

     

    1. 계약 갱신 청구권(요구권) 거부 조건 

    작성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 현저히 위반,
    임대차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하자, 보수등)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고지후 계획실행
    건물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임차인의 거짓 도는 부정한 방법 임차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제공
    임대인 동의없이 일부 또는 전부 전대
    일부 또는 전부 고의 파손 및 중대 과실
    일부 또는 전부 멸실 후 주택 임대차 불가

     

    위와 같은 사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들 전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문제가 될 거 같네요. 

     

     

    2. 계약갱신 요구권(청구권)과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갱신 요구권(청구권) 행사 시 임대차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을 권합니다. 계약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필 의뢰를 하면 건당 10만 원(임대인, 임차인 합 20만 원)에 부동산 직인까지 들어간 서류 작성을 해 주는데요.

     

    이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 갱신 요구권(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작성하시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표시를 하시고, 계약갱신요구권(청구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위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인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에 확인을 해 주시고, 확인서(계약갱신요구권 계약서) 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는 아래 양식과 작성방법을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류 양식과 계약서 작성방법

     

    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의 양식입니다. 공식적인 양식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작성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행사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행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사 옆에 표시를 하고, 현재 임대차 기간과 재계약 할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향후 법적 다툼이 없습니다.

     

    또한, 불행사 시에도 체크를 하고 묵시적 계약을 진행한다던지, 계약을 종료해야 법적 다툼이 쌍방 모두에게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장을 작성한 후, 임대인, 임차인이 한장씩 나눠 보관하면 되는데, 같은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간인'을 하셔야 합니다. 

     

     

    5. 양식 파일 다운로드

     

    계약 갱신 요구권(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 파일을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확실한 절차는 계약서 신규작성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 갱신 요구권, 총 3개를 모두 작성하여 갱신 여부를 표기해 주는 것 입니다. 

     

    단, 보증금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는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갱신하셨으면 추가로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일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필을 맡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셨다면, 공감,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210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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